• 2023. 9. 20.

    by. 머니일보

     

    특별공급 청약이나 국가 지원 혜택 등의 자격을 볼 때 확인하는 우리집 자산. 오늘은 그중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차도 아닌 사용 중인 차의 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내 차량가액은 얼마?! 우리집 자산 확인하기①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란?

    말 그대로 내 자동차의 현재 기준 시세, 즉 금액적 가치를 계산한 값입니다. 차량은 소모품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자산가치가 정해집니다. 차량기준가액으로도 불리죠. 다만 지자체가 고시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차량가액은 보통 정부지원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나 자동차 세금 산정 등 일상에서 심심찮게 쓰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공에 관한 차량가액 기준은 머니일보 관련 포스팅에서도 상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기준가격에서 잔존가치율(남아 있는 가치)을 곱한 값입니다. 사용 기간별 잔존가치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기준가격도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가격이나 차량가액은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혹여 조회했을 때 차량가액이 너무 맞지 않다 싶으면, 한 번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보러가기

     

    차량 기준가격 보러가기

     

    차량가액 조회-복지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회하는 과정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자동차등록증 번호도 필요없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클릭
    • 재산정보의 자동차 항목 확인
    • 오른쪽 세부 내용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클릭
    • 차량명, 연식, 배기량 입력 후 조회

     

    복지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차량가액 조회-홈택스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 간편하긴 하지만 일부 차종의 경우 검색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확인해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세요. 참고로 자동차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 5번의 형식 및 모델연도에 적혀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승용차 가액 조회 클릭
    • 자동차명(제작사명),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 입력 후 조회
    • 해당하는 모델 클릭 후 아래 기본사항 확인
    • 제작년도 선택 후 계산하기 클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