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12.

    by. 머니일보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이것'의 인기가 최고조입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일 때를 대비한 것이죠. 운영 기관에 따라 보증 한도, 보증료 등도 다른데요. 오늘은 이를 총정리하겠습니다.

     

    내 최적의 전세보증보험은?!(HUG, SGI, HF 총정리)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가입 조건(보증 한도)

    HUG는 전체 전세보증보험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죠.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도 필수입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외 지역 5억 원 이하!

     

     

    더불어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가격이 1억 원일 때,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일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이 5000만 원 잡혀 있었다면,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 가능여부 확인하러 가기

     

    2) 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모두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뒤에 이뤄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료율은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은 보증료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보증료율과 할인대상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확인하기

     

    4)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이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1) 가입 조건(보증 한도)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제한은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하! 보증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만일 HUG 조건이 안 된다면 SGI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됩니다.

     

    2) 신청기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고, 현재 계약기간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증료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입니다. 주택가격 중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 비율에 따라 할인, 할증이 붙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SGI 전세보증 조건, 보증료 확인하러 가기

     

    4) 신청 방법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와 SGI서울보증 각 지점을 확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 가입 조건(보증 한도)

    보증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입니다. HUG와 같죠.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이 대상입니다.

     

    핵심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증료율이 엄청 싼데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이유죠. 대상 주택의 종류나 기타 조건은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액+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안 되며, 단독·다가구는 80%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아직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료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02~0.04%로 매우 저렴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 확인하기

     

    4)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취급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경남 · 제주 · 하나 · 우리 · 신한 · 수협 · 부산 · 대구 · 농협 · 기업 · 국민 · 광주은행, 토스뱅크입니다.

     

     

    구분 HUG SGI HF
    보증 금액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이외 주택 10억 원 이하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
    보증 한도 주택가격 90% 이하
    (선순위 채권 60% 이하)
    주택가격 90% 이하 주택가격 90% 이하
    (선순위 채권 60% 이하)
    보증료율 연 0.115~0.154%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연 0.02~0.04%
    신청 기간 전세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 전
    특징 전세보증 시장 90% 이상 차지 보증 금액 매우 큼  HF 전세자금 이용
    임차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