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4.

    by. 머니일보

    전월세 계약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전월세 신고입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나 특정 시점이 지나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죠. 오늘은 온·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과 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전월세 신고 온, 오프라인 총정리(feat.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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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로도 불리죠. 과거 정부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입니다.

     

    말그대로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투명하게 신고돼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시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제도로 부동산 경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지만, 만일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지방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집 주인이 자신의 거주하는 주택 일부에 세입자를 받았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까지 신고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용을 작성했을 땐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입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PC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되죠.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월세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온라인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계약 체결한 물건지의 관할 시군구 설정하기
    • 오른쪽 신고하기 누르기
    • 상단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 주소, 신청인 구분(임차인 or 임대인), 신청인 개인정보, 계약 내용 등 차례로 입력하기
    • 스캔한 계약서 첨부하기
    • 전자서명하기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고 시에도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개인정보까지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접수를 완료한 뒤에는 신고이력 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라면 보통 3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되고, 관련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앞서 확정일자 부여받기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스마트하우스라는 앱을 통해 확정일자+전월세 신고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스마트하우스 앱 실행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일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것보다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민센터는 대기도 길지 않죠. 

     

    특히 미등기 신축건물은 온라인상에서 조회가 안 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동 처리?!

    앞에 언급했듯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받죠. 다만 확정일자를 신청했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약이 2~3달 이후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계약 후 한 달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른 뒤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