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

    by. 머니일보

    오늘은 전세사기 피하기 4탄!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이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온라인 발급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온라인 발급하기(feat. 주민센터)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말 그대로 특정 주택에 설정한 기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현황을 적시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보통 '나' 말고 다른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죠. 한 집주인에 여러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 같은 겁니다. 이에 따라 나보다 일찍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나 LH 등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요청하곤 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금융권에서 관련 심사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거나, 아직 전월세 계약이 행정상 신고 처리되지 않았다면 직접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접속 가능)
    • 상단 4번째 항목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 클릭
    • 임차인·임대인 여부, 본인인증 수단, 개인정보 등 차례로 입력
    • 정보제공유형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선택. 
    • 요청기간은 제출처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년 선택
    • 검색 클릭 후 대상 주택 선택
    •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열람 및 출력

    정보제공유형에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도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항목은 특정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때 체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막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해 정식 신고되지 않았거나, 아직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죠.

     

     

    가장 일반적인 곳이 동사무소죠. 유의할 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아무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주택 소유자 △주택 또는 대지 등기에 기록된 권리자 △우선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등입니다.